아프면 수당 받고 쉰다…8월부터 상병수당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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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건에 평균 46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6개 지역에서 모두 337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46건에 대해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은 221건은 심사 중이다.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 해당하는 '모형1'은 입원 등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된다. 최대 90일간 지원하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가 참여하는 '모형2'는 모형1과 동일하나 최대보장기간이 120일, 대기기간이 14일이다. 마지막으로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 '모형3'은 입원에 한해 관련 외래진료 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간 수당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대기기간은 3일이다.
모형별 지급 결정 건수는 모형1 14건, 모형2 14건, 모형3 18건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만큼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으로 나타났다.
지급대상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가 41명(89.1%)으로 나타났다.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명과 자영업자는 3명 등 직업군도 다양했다.
상병 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이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했다. 이후 지역 의료계, 노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