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머스크 1억弗 아이디어' 한국에선 빛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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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집 능력 10억톤' 확장기술 공모
환경부·상의 '탄소중립 규제 개선' 모색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환경부·상의 '탄소중립 규제 개선' 모색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고의 탄소 포집 기술에 상금 1억달러를 쏜다.’ 지난해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이른바 탄소 포집 대회(XPRIZE Carbon Removal)를 열었다. 이 대회는 탄소 포집 능력을 10억t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공모하는 경연이다. 전 세계 1000곳 이상의 기업이 대회에 참가했고, 이 중 15개 기업이 본선 진출행 티켓을 받았다. 재단은 앞으로 기술 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결승 진출자를, 2025년 같은 날 1억달러의 주인공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문득 생각해봤다. 그럼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상용화는 가능할까? 얼마 전 한 기업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하세월이다. 현행법상 이산화탄소 재활용은 일부 화학제품으로 제한돼 건설 소재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허가 조건(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을 갖추는 데만 1~2년이 걸린다고 했다. 여기에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주민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보류됐다. 법령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탄소 포집 기술은 덩어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탄소 포집 법률이 없어 여러 법을 끌어다 쓰는 형편이다.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업들이 넘어야 할 법률이 40여 개에 이르는 셈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탄소 포집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미국,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를 놓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차가 초기 단계를 벗어남에 따라 폐배터리가 조금씩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자전거 배터리나 마이크로 발전소로 활용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아이디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가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를 받는 데 1~2년이 걸리는 데다 지자체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인허가 신청도 못 한다. 실제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93%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 차질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시설 투자 차질(66%), 온실가스 감축 계획 보류(19%), 신사업 차질(8%), 연구개발 지연(7%)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나라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유전 매각 등 ‘탈석유’를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원활한 탄소중립 사업 추진을 위해 ‘이노베이션 딜(Innovation Deal)’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한 방에 해결하는 제도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레이스 속에서 ‘2050 탄소중립’을 내건 우리 정부나 국회도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은 나온 듯하다. 지난달부터 대한상의와 환경부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성장과 기후변화로 세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민관이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삼고 기업들도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문득 생각해봤다. 그럼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상용화는 가능할까? 얼마 전 한 기업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하세월이다. 현행법상 이산화탄소 재활용은 일부 화학제품으로 제한돼 건설 소재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허가 조건(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을 갖추는 데만 1~2년이 걸린다고 했다. 여기에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주민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보류됐다. 법령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탄소 포집 기술은 덩어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탄소 포집 법률이 없어 여러 법을 끌어다 쓰는 형편이다.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업들이 넘어야 할 법률이 40여 개에 이르는 셈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탄소 포집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미국,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를 놓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차가 초기 단계를 벗어남에 따라 폐배터리가 조금씩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자전거 배터리나 마이크로 발전소로 활용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아이디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가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를 받는 데 1~2년이 걸리는 데다 지자체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인허가 신청도 못 한다. 실제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93%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 차질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시설 투자 차질(66%), 온실가스 감축 계획 보류(19%), 신사업 차질(8%), 연구개발 지연(7%)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나라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유전 매각 등 ‘탈석유’를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원활한 탄소중립 사업 추진을 위해 ‘이노베이션 딜(Innovation Deal)’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한 방에 해결하는 제도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레이스 속에서 ‘2050 탄소중립’을 내건 우리 정부나 국회도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은 나온 듯하다. 지난달부터 대한상의와 환경부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성장과 기후변화로 세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민관이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삼고 기업들도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