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사기 혐의 입건…피해액 4억원 상당
대구 바이크 판매점주 계약금 먹튀…제조사들 "전액 보상"(종합)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바이크 판매점주가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의 한 수입 오토바이 판매점주인 A씨는 "오토바이를 먼저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48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계약금과 잔금을 편취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피해자 48명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혼다와 야마하 오토바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해 판매점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혼다코리아와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 공식 수입원)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 사는 이날 "대구 달서점을 통한 차량 구매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확인되면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해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 소비자는 경찰에 신고 후 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 금액, 지급 방법 등을 혼다는 고객센터(080-322-3300)에, 야마하는 이메일()조사에 알려야 한다.

혼다코리아는 출고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혼다를 포함한 많은 브랜드에서 모터사이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명하며 "출고 기간은 모델마다 딜러 및 판매점 보유 재고량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