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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특검팀, '기밀누설' 군사법원 군무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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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피의자 영장 청구…전익수 법무실장에 영장심사 진행 상황 알려준 혐의
    故이예람 특검팀, '기밀누설' 군사법원 군무원 구속영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공지를 통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양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로 수사 61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팀은 "관련자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 증거분석 등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할 경우 특검 수사는 9월 12일까지 이어진다.

    故이예람 특검팀, '기밀누설' 군사법원 군무원 구속영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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