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이재용·신동빈 사면 긍정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데이터앤리서치 조사
"'이재용 사면' 키워드 62% 긍정"
"'이재용 사면' 키워드 62% 긍정"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와 대상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 5월4일부터 전날까지 3개월 간 온라인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식인, 기업·단체, 정부·공공 등 11개 채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 중 62.97%가 긍정률로 분류됐다. 부정률은 16.38%였고, 중립률은 20.65%였다. 이재용 사면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 수는 총 9543건이었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은 긍정률이 58.46%였다. 부정률은 18.04%, 중립률은 23.50%로 집계됐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정보량은 1502건이었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장을 맡는다. 이밖에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이 확정된다. 사면안 의결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중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최근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께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4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 5월4일부터 전날까지 3개월 간 온라인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식인, 기업·단체, 정부·공공 등 11개 채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 중 62.97%가 긍정률로 분류됐다. 부정률은 16.38%였고, 중립률은 20.65%였다. 이재용 사면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 수는 총 9543건이었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은 긍정률이 58.46%였다. 부정률은 18.04%, 중립률은 23.50%로 집계됐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정보량은 1502건이었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장을 맡는다. 이밖에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이 확정된다. 사면안 의결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중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최근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께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