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주 노조에 손해배상·가압류 면제해주겠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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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의 진출입로를 차단해 회사 측이 큰 손실을 입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맥주 제품 출고를 막아 여름 성수기를 맞은 하이트진로에 타격을 줬다. 청주·이천 공장에서 파업하던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는 회사 측이 낸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장소를 옮겨 시위에 나섰다. 현대제철 노조가 특별격려금을 달라며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무단점거한 지도 벌써 95일이 지나는 등 곳곳에서 노조의 불법점거와 영업방해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2일부터 홍천군 하이트진로 공장의 출입 도로를 화물차 20여 대로 막았다. 이 공장은 ‘테라’ ‘하이트’ 등 하이트진로 맥주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 다리 난간에 몸을 묶은 채 시위하던 노조원 일부는 경찰이 해산에 나서자 강물로 뛰어들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어제 오후부터 물류 차량 운행이 일부 재개됐지만, 화물연대가 전국 조합원들을 집결시키는 연대투쟁을 예고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우조선 사태 때도 하청노조원들이 스스로 만든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고, 시너를 지닌 채 15m 높이의 철제 난간에 오르는 등 노조의 투쟁 방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극도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종성·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법안은 이미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보면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 측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불허했다. 이걸로도 모자라 법원이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점거와 영업방해로 수천억~수조원대의 피해를 입혀도 면죄부를 주는 ‘노조 철갑옷법’이다. 툭하면 공장을 멈추고 무단 점거하고, 자학 위협에 나서는 노조의 생떼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한 대우조선 사태에 이 법을 적용했다면 협상 타결은 요원했을 것이다. 노조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불법점거를 풀겠나. 5년 내내 민노총에 끌려다니며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쏟아낸 민주당의 기울어진 행보가 강성 노조 못지않게 도를 넘은 것 같다. 노조의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경영진 배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노사관계 선진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2일부터 홍천군 하이트진로 공장의 출입 도로를 화물차 20여 대로 막았다. 이 공장은 ‘테라’ ‘하이트’ 등 하이트진로 맥주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 다리 난간에 몸을 묶은 채 시위하던 노조원 일부는 경찰이 해산에 나서자 강물로 뛰어들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어제 오후부터 물류 차량 운행이 일부 재개됐지만, 화물연대가 전국 조합원들을 집결시키는 연대투쟁을 예고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우조선 사태 때도 하청노조원들이 스스로 만든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고, 시너를 지닌 채 15m 높이의 철제 난간에 오르는 등 노조의 투쟁 방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극도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종성·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법안은 이미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보면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 측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불허했다. 이걸로도 모자라 법원이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점거와 영업방해로 수천억~수조원대의 피해를 입혀도 면죄부를 주는 ‘노조 철갑옷법’이다. 툭하면 공장을 멈추고 무단 점거하고, 자학 위협에 나서는 노조의 생떼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한 대우조선 사태에 이 법을 적용했다면 협상 타결은 요원했을 것이다. 노조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불법점거를 풀겠나. 5년 내내 민노총에 끌려다니며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쏟아낸 민주당의 기울어진 행보가 강성 노조 못지않게 도를 넘은 것 같다. 노조의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경영진 배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노사관계 선진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