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이는 기술 공동개발"…삼성·포스코·롯데건설 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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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최적 솔루션' 개발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개 대형 건설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3사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개별적으로 축적해온 각 회사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연구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층간소음 기술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사 기술적 강점을 집약해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설사 간 협업이 필수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3사는 내년 말까지 층간소음을 크게 줄이면서 경제성까지 확보한 최적의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개발된 기술과 공법 검증을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 등 각사가 보유한 자원과 주택 건설 사업장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물론 산업계, 학계와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100억원을 들여 경기 용인시에 층간소음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안 랩(lab)’을 만들었다. 아파트 모습을 그대로 본뜬 ‘실증 주택’이 총 10가구 들어서 있다. 포스코건설은 ‘하이브리드 강성 보강 바닥 시스템’(안울림·Anwoolim)을 개발해 일반적인 210㎜ 슬래브에서 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으로 성능 검증을 마쳤다. 롯데건설도 층간소음 전담팀을 신설해 다양한 구조 형식과 슬래브 두께를 적용한 주거 성능 실증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해법을 찾아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시공 전 바닥 모형으로 층간소음 유무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완공 후 실제 현장에서 검증이 진행된다. 아파트 공사가 끝난 뒤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층간소음 테스트를 받고, 이를 통과해야 아파트 입주가 허용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 충격음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기준은 경량 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 충격음 50dB이었는데, 앞으로는 모두 49dB로 통일된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적용되는 곳은 이날 이후 사업 승인을 받는 아파트다. 입주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효력은 2~3년 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3사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개별적으로 축적해온 각 회사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연구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층간소음 기술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사 기술적 강점을 집약해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설사 간 협업이 필수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3사는 내년 말까지 층간소음을 크게 줄이면서 경제성까지 확보한 최적의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개발된 기술과 공법 검증을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 등 각사가 보유한 자원과 주택 건설 사업장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물론 산업계, 학계와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100억원을 들여 경기 용인시에 층간소음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안 랩(lab)’을 만들었다. 아파트 모습을 그대로 본뜬 ‘실증 주택’이 총 10가구 들어서 있다. 포스코건설은 ‘하이브리드 강성 보강 바닥 시스템’(안울림·Anwoolim)을 개발해 일반적인 210㎜ 슬래브에서 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으로 성능 검증을 마쳤다. 롯데건설도 층간소음 전담팀을 신설해 다양한 구조 형식과 슬래브 두께를 적용한 주거 성능 실증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해법을 찾아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시공 전 바닥 모형으로 층간소음 유무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완공 후 실제 현장에서 검증이 진행된다. 아파트 공사가 끝난 뒤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층간소음 테스트를 받고, 이를 통과해야 아파트 입주가 허용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 충격음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기준은 경량 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 충격음 50dB이었는데, 앞으로는 모두 49dB로 통일된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적용되는 곳은 이날 이후 사업 승인을 받는 아파트다. 입주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효력은 2~3년 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