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건의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을 전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제인을 포함한 사면 대상을 선정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들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이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열고 대상을 선정하면 대통령 재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이 확정된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이 포함돼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는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장 회장은 2018년 가석방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사면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