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시티가 부당 해고한 간부 직원을 복직 한 달 만에 다시 해고했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인천글로벌시티 모 본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는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 8900여만원을 주라고 인천글로벌시티에 명령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송도 재미동포타운을 개발하기 위해 인천시가 2014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본부장 A씨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1단계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고 2단계 사업 때 도급계약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2020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인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끝에 지난해 1월 복직했다. 하지만 사측은 복직과 동시에 A씨에게 직위 해제와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고, 복직 한 달 뒤인 같은 해 2월 다시 해고했다. A씨가 시공사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해 300억원 가까운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이유다.

A씨는 “사측이 징계위에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은 데다 해고 사유와 관련한 증빙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인천글로벌시티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징계 절차에 참여해 충분한 소명을 했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사측의 자료 제공 등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2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원고가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이사회 의결사항인 시공사 선정은 원고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