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미끼로 주부들 농락…1300억 꿀꺽한 '그놈들' 정체 [입법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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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규모 불법 다단계 코인 판매 조직 검거
김희곤 의원, '유사수신 처벌 강화법' 대표 발의 예정
손해 5배 이내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0억원 이상 중대 금융사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김희곤 의원, '유사수신 처벌 강화법' 대표 발의 예정
손해 5배 이내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0억원 이상 중대 금융사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방탄소년단(BTS)의 높은 부가가치와 함께 고객들에게 즐거운 이익을 돌려드립니다.”
한 다단계 투자업체의 홍보 영상에 나오는 문구다. BTS와 뽀로로 등 한류 콘텐츠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400%의 수익을 현금‧자체발행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일당이 지난 2월 검거됐다. 피해자는 7000여명, 피해액은 1361억원에 달했다. 업체가 노린 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60대 이상 노인, 주부, 퇴직자 등이었다.
자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가리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죄 건수는 252건, 검거인원은 958명에 달했다.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31%, 인원은 61%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관련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 규모에 따라 가중해 형사처벌하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50억원 이상의 중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 제재 효과를 높이고 금융사기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처벌 강화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상 사전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한 사후 규제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한 다단계 투자업체의 홍보 영상에 나오는 문구다. BTS와 뽀로로 등 한류 콘텐츠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400%의 수익을 현금‧자체발행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일당이 지난 2월 검거됐다. 피해자는 7000여명, 피해액은 1361억원에 달했다. 업체가 노린 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60대 이상 노인, 주부, 퇴직자 등이었다.
자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가리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죄 건수는 252건, 검거인원은 958명에 달했다.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31%, 인원은 61%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관련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 규모에 따라 가중해 형사처벌하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50억원 이상의 중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 제재 효과를 높이고 금융사기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처벌 강화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상 사전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한 사후 규제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