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뒤 대책 없이 투입·현장소장 부재…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한 달여 전 강원 철원에서 수해 복구 중 지뢰 폭발 사고로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군청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5일 철원경찰서에 따르면 군청 공무원 2명과 시공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오전 9시 40분께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유곡천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던 굴착기 기사 50대 A씨가 대전차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수해 복구 작업 전인 6월 22일 군 당국이 해당 지역에서 지뢰 탐지를 마쳤으나 이튿날부터 7월 1일까지 철원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6월 29∼30일에는 누적 강수량이 240㎜에 달할 정도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경찰은 지형에 변화를 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철원군이 군 당국에 지뢰 재탐지를 요청하지 않고, 1997년 같은 곳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부재했던 점도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폭발물 파편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