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질 난다" 주민들 호소…주택가 악취 진원지 찾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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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주택가에서 주꾸미 판매업체가 주꾸미를 씻는 과정에서 악취가 퍼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금정구 등에서 주꾸미를 판매하는 A 업체는 지난 6월부터 서동의 한 주택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냉동 주꾸미를 닦고 탈수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인근 주민들은 작업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골목과 하수구를 타고 흘러 냄새가 퍼진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늘 속이 메스껍다" "주꾸미 냄새에 밥을 못 먹겠다" 등 반응을 내놨다.
주민 21명은 결국 지난달 8일 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구는 A 업체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판매용 주꾸미를 씻는 행위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10월 6일 전까지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구청은 시정명령 이후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정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청문회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 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4일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금정구 등에서 주꾸미를 판매하는 A 업체는 지난 6월부터 서동의 한 주택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냉동 주꾸미를 닦고 탈수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인근 주민들은 작업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골목과 하수구를 타고 흘러 냄새가 퍼진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늘 속이 메스껍다" "주꾸미 냄새에 밥을 못 먹겠다" 등 반응을 내놨다.
주민 21명은 결국 지난달 8일 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구는 A 업체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판매용 주꾸미를 씻는 행위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10월 6일 전까지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구청은 시정명령 이후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정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청문회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 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