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해외여행부터 면세한도 최대 800달러·술 2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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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 10일 추석 전 시행
다음달 10일 추석 전 시행
올 추석 해외여행부터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된다.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면세 한도가 늘어나는 건 2014년 상향을 끝으로 8년 만이다.
술 한도 금액은 400달러로 유지되나 수량과 한도가 1L 1병에서 2L 2병으로 늘어난다.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 용품의 종류에는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추가된다.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면세 한도가 늘어나는 건 2014년 상향을 끝으로 8년 만이다.
술 한도 금액은 400달러로 유지되나 수량과 한도가 1L 1병에서 2L 2병으로 늘어난다.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 용품의 종류에는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추가된다.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