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8월 4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다리에 원산지를 독일, 한국, 일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안경테 2만9천700여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 패드 등 안경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모두 157차례에 걸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금전적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과징금을 자진납부하고 이미 판매된 안경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