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빼돌린 마을 이장…실형→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한 뒤 보조금을 빼돌린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정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시공사를 통해 2017년 숙박시설조성사업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뒤 지자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 이장이자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였다.
그는 '4억9천만원 상당의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며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실제로 3억6천만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조사업자로서 A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내지 않으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지자체의 재정에 심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에 참여한 가구들의 자부담금을 보전받게 할 목적으로 이번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정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시공사를 통해 2017년 숙박시설조성사업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뒤 지자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 이장이자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였다.
그는 '4억9천만원 상당의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며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실제로 3억6천만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조사업자로서 A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내지 않으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지자체의 재정에 심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에 참여한 가구들의 자부담금을 보전받게 할 목적으로 이번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