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출연한 '부동산의 신' 알고보니…반전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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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중개보조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