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우선 채용"…고용세습 단협 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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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 1057개 조사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방침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방침

A회사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퇴직자와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돼 있다. 신규 채용 시에는 사원의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하게 돼 있다.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의 단체협약에서 위법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B 회사는 재직 중인 직원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 채용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규 채용 때도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다면 특별 가산점을 부여한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유형은 △정년 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 채용(58건) △노조 또는 직원 추천자 채용(5건)이다.
다만 산재 사망자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은 2020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효로 판단됨에 따라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상급 단체별로 구분한 결과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18개,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은 2개였다.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이 47.6%(30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0~999명 사업장이 21개, 1000명 이상 사업장 12개였다.
노사가 합의해서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해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및 제93조 제2호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정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윤 정부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게 하겠다며 불공정 단체협약을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