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재산형성 기여의 대가로 생전에 증여 받은 몫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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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유류분 산정할때
기초 자산에 산입하지 않아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유류분 산정할때
기초 자산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이 발생하면 물려받는 재산을 공동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상속재산 분배의 기준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이다.
피상속인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이런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한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 시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 시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을 정할 때 미리 받은 몫으로 참작하게 된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특별수익만큼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해 상속분 계산이나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 권리자인 경우 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한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 반환청구 상대방이면 그가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전 증여 중 어떤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도 고려한다. 보통 일상 생활비 정도의 증여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원에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것이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다. 부양 또는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대가의 의미로 생전에 증여했으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고 유류분 반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상속인의 부양 내지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부양 내지 재산 형성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판례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게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곽종규 KB금융 WM스타자문단 변호사
피상속인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이런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한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 시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 시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을 정할 때 미리 받은 몫으로 참작하게 된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특별수익만큼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해 상속분 계산이나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 권리자인 경우 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한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 반환청구 상대방이면 그가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전 증여 중 어떤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도 고려한다. 보통 일상 생활비 정도의 증여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원에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것이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다. 부양 또는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대가의 의미로 생전에 증여했으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고 유류분 반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상속인의 부양 내지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부양 내지 재산 형성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판례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게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곽종규 KB금융 WM스타자문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