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임금인상률은 기존 사측 방침을 따르되, 일부 복지 사항을 개선했다.

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와 휴식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인 지난해 7.5%, 올해 9% 그대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교섭이 길어지면서 2021년 임금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여 왔다. 그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초기에는 노조가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회사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90여 일간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교섭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사는 오는 10일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연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