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9일 기소된 가해 남학생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 백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검찰에서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