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오는 22일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법상의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지원할 수 있다.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 및 청년가구 1억7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오는 10~11월 선정·발표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