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男, 건물 옥상에 숨어있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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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인 위협해 물품 절도 후 달아나
노래방 주인을 위협해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40)씨를 체포해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5분쯤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점주를 위협해 휴대폰과 금품을 빼앗은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측은 “정확한 범죄사실을 밝힐 순 없으나, A씨가 과거 특정 시점에 전자장치를 부착해야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 대상 범죄는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서구 비산동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있다가 시민 제보를 토대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구 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40)씨를 체포해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5분쯤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점주를 위협해 휴대폰과 금품을 빼앗은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측은 “정확한 범죄사실을 밝힐 순 없으나, A씨가 과거 특정 시점에 전자장치를 부착해야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 대상 범죄는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서구 비산동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있다가 시민 제보를 토대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