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해 생산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관련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해 우수조달물품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예외 하기로 했다.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국산 부품 개발·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