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9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김씨와 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점심 식사 비용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날도 김씨의 수행책임자인 B모 변호사는 김씨 몫인 2만6천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는 나머지 3인분의 식사비 7만8천원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인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