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 '침수차 보상' 한달 연장…추가 보상 500만원으로 늘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존보다 1개월 더 연장한 9월30일까지 운영
구매 후 90일내 침수 확인 시 100% 환불
추가보상금 500만원으로 늘려
구매 후 90일내 침수 확인 시 100% 환불
추가보상금 500만원으로 늘려
케이카(K Car)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추가 보상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카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 구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4072건으로 집계됐다.
케이카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이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등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케이카는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우려를 100% 해소하기 위해 매년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중고차 구매 시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침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하는 등 침수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침수차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를 직접 확인할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ECU: 전자제어장치, BCM: 바디제어모듈 등)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봐야 한다.
또 주요 부품이 오염됐는지, 퓨즈박스에 흙먼지가 쌓이거나 부식됐는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이 있는지, 물 때 및 부품 교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도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이 됐는지를 봐야하고,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가 오염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습기에 따른 쿰쿰한 냄새가 나는지도 확인하면 좋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케이카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 구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4072건으로 집계됐다.
케이카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이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등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케이카는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우려를 100% 해소하기 위해 매년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중고차 구매 시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침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하는 등 침수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침수차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를 직접 확인할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ECU: 전자제어장치, BCM: 바디제어모듈 등)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봐야 한다.
또 주요 부품이 오염됐는지, 퓨즈박스에 흙먼지가 쌓이거나 부식됐는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이 있는지, 물 때 및 부품 교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도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이 됐는지를 봐야하고,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가 오염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습기에 따른 쿰쿰한 냄새가 나는지도 확인하면 좋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