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생존 위한 마지노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한다"며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유통업계는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음에도 온라인 시장과 '불평등한 경쟁'을 운운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변화한 유통환경에서 피해자인 양 위장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이 이미 퇴색한 것처럼 논란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골목상권과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자 울타리"라며 "사회적 안전망을 팽개치면 골목상권·전통시장의 붕괴와 유통질서의 파괴를 초래해 미래에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더 큰 불편과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폐지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투표를 받은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제안 1위로 선정됐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정부의 논의가 시작되자 상인연합회는 현수막 설치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한다"며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유통업계는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음에도 온라인 시장과 '불평등한 경쟁'을 운운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변화한 유통환경에서 피해자인 양 위장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이 이미 퇴색한 것처럼 논란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골목상권과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자 울타리"라며 "사회적 안전망을 팽개치면 골목상권·전통시장의 붕괴와 유통질서의 파괴를 초래해 미래에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더 큰 불편과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폐지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투표를 받은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제안 1위로 선정됐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정부의 논의가 시작되자 상인연합회는 현수막 설치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