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2심 선고가 나온지 2년여 만이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19~20분께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22분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는 오전 10시께 박 전 대통령이 서면 보고서를 받았고, 오전 10시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