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6.5% 이하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8조5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시설·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이면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 중장비 같은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 목적이 명확한 만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연 7% 이상 사업자대출 잔액은 2월 기준 은행권이 4조2901억원, 비은행권이 17조6154억원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 최초 2년간은 최대 연 5.5%의 고정금리가, 3~5년차 땐 은행채 1년물(AAA) 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연 1%의 보증료율이 붙는 구조다. 최대 연 6.5% 금리를 적용받는 셈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부터 대환 프로그램 접수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