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여친에 830통 문자 폭탄…가스 배관도 '싹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헤어지자" 통보에 앙심…40분간 가스 방출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스토킹 치료 명령도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스토킹 치료 명령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간 가스를 방출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8시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죽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로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은 A씨는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를 내보내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10월6일부터 한 달간 A씨가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830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8시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죽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로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은 A씨는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를 내보내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10월6일부터 한 달간 A씨가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830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