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례적 예산집행부진 4.3조…전년 대비 두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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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집행률은 97.0%로 2019회계연도(97.8%)와 2020회계연도 집행률(97.7%)을 하회했다.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수 및 그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7~2021회계연도) 간 정부의 재정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총지출 기준 평균 97.1%로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2021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617.2조원 중 598.5조원(97.0%)을 집행하고 4.2조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5조원을 불용하였다.
전체적인 집행률은 양호한 수준이나, 사업별로 보면 일부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전 부처의 주요 사업 중 최근 4회계연도(2018~2021년) 간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2021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이거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 이상이지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근 4회계연도(2018~2021년) 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수는 2018년 190개에서 2019년 151개, 2020년 147개로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211개 사업으로 증가하였고,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현액은 2018년 4조6163억원에서 2020년 2조59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4조318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예산 또는 사업수요 추계 등 부 적정, 부지 미확보나 관계기간 간 협의 지연, 주민 반대 등에 따른 공사 · 사업 지 연, 지방비 미확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사업에서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사유에 맞는 개선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집행률은 97.0%로 2019회계연도(97.8%)와 2020회계연도 집행률(97.7%)을 하회했다.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수 및 그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7~2021회계연도) 간 정부의 재정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총지출 기준 평균 97.1%로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2021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617.2조원 중 598.5조원(97.0%)을 집행하고 4.2조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5조원을 불용하였다.
전체적인 집행률은 양호한 수준이나, 사업별로 보면 일부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전 부처의 주요 사업 중 최근 4회계연도(2018~2021년) 간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2021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이거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 이상이지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근 4회계연도(2018~2021년) 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수는 2018년 190개에서 2019년 151개, 2020년 147개로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211개 사업으로 증가하였고,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현액은 2018년 4조6163억원에서 2020년 2조59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4조318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예산 또는 사업수요 추계 등 부 적정, 부지 미확보나 관계기간 간 협의 지연, 주민 반대 등에 따른 공사 · 사업 지 연, 지방비 미확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사업에서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사유에 맞는 개선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