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달청은 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2012년부터 진행해온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059 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 지난달 말 현재 5만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 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500억 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이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3필지(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1만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올해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때 사정(査定)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사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비하는 사업을 벌여 297필지를 대상으로 국유화 작업에 착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토지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059 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 지난달 말 현재 5만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 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500억 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이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3필지(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1만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올해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때 사정(査定)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사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비하는 사업을 벌여 297필지를 대상으로 국유화 작업에 착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토지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