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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독립유공자에 특별위로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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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구리시는 지역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19명에게 특별위로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총 380만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리시는 2017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3·1절과 광복절 등 연 2회 20만원씩 전달하고 있다.

    또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늘렸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매년 지역 출신 항일독립운동가인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를 지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지역화폐 도안에 넣기도 했다.

    구리시, 독립유공자에 특별위로금 20만원 지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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