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사드 3不'에 '1限'까지 억지 주장…文 정권 책임 추궁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압박 카드를 또 들이밀었다. 중국 외교부는 그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서(宣誓)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서로의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외부는 미국, 중대 관심사는 사드를 뜻한다. 추가 배치 금지 등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을 이행하라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1한까지 꺼내 든 것이다.
중국 정부가 1한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사드를 정상 운영하지 말라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군사 주권 침해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것을 한국에 방패막이가 돼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뿐 아니라 외교적 결례다. 물론 사드 3불을 밝힌 문재인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크다. 다만 국가 간 공식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틈만 나면 ‘서로의 중대 관심사’라며 이런 주장을 펴왔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자위적 방어 수단임을 중국이 모를 리 없는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주권 침해 행위는 끝이 없다. 왕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에 내정 불간섭, 원활한 공급망 수호, 다자주의, 중대 관심사항 배려 등 ‘5개의 마땅함(응당·應當)’이라는 이름의 요구사항을 꺼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불참하라는 것이다. 이런 현안들을 대화로 풀어보자고 만났는데 결론부터 제시한 것은 협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고 해놓고 대놓고 우리 외교·안보와 경제적 주권을 무시하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틈만 나면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고 해놓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서해공정, 동북공정 등 협박도 일삼아왔다.
중국은 사드 3불을 두고 그랬듯 앞으로 1한 이행을 줄기차게 압박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은 그 당시 중국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중국은 추후 ‘선서’ 표현을 선시(宣示) 로 바꿨다. 선서든 선시든 만약 중국 주장대로 했다면 국익에 반하고 안보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정부가 1한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사드를 정상 운영하지 말라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군사 주권 침해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것을 한국에 방패막이가 돼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뿐 아니라 외교적 결례다. 물론 사드 3불을 밝힌 문재인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크다. 다만 국가 간 공식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틈만 나면 ‘서로의 중대 관심사’라며 이런 주장을 펴왔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자위적 방어 수단임을 중국이 모를 리 없는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주권 침해 행위는 끝이 없다. 왕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에 내정 불간섭, 원활한 공급망 수호, 다자주의, 중대 관심사항 배려 등 ‘5개의 마땅함(응당·應當)’이라는 이름의 요구사항을 꺼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불참하라는 것이다. 이런 현안들을 대화로 풀어보자고 만났는데 결론부터 제시한 것은 협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고 해놓고 대놓고 우리 외교·안보와 경제적 주권을 무시하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틈만 나면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고 해놓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서해공정, 동북공정 등 협박도 일삼아왔다.
중국은 사드 3불을 두고 그랬듯 앞으로 1한 이행을 줄기차게 압박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은 그 당시 중국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중국은 추후 ‘선서’ 표현을 선시(宣示) 로 바꿨다. 선서든 선시든 만약 중국 주장대로 했다면 국익에 반하고 안보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