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들의 갑질도 지방정부의 해묵은 과제로 꼽힌다.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권한에 비해 이들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중이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이 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얘기다. 법 시행 이후 지방의원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등의 눈에 보이는 불법적 행태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거나 본인이 속했던 특정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등의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원의 권한에 비해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압적 태도는 공무원노조가 해마다 제기하는 문제다. 지방에서는 ‘주민과 기업 위에 공무원, 공무원 위에 지방의원이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들린다.

지방의원의 갑질은 비(非)수도권 지자체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사실상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