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권 대폭 확대…한동훈 '검수완박'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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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직자·선거·방산 범죄 등
'중요범죄'로 재분류해 수사 가능
마약·보이스피싱도 직접 수사
공직자·선거·방산 범죄 등
'중요범죄'로 재분류해 수사 가능
마약·보이스피싱도 직접 수사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한 달 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 중 상당 부분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분류를 바꿨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 범위를 구체화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은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적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했다.
공직자 범죄에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 등이, 선거 범죄에선 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 등이 부패 범죄에 포함됐다. 방위산업에선 현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범죄’를 경제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다음달 10일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로 축소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에 6대 범죄 관련 직접수사권 중 상당 부분을 지켜내게 됐다는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결정한다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중요 범죄 범위를 정했다”며 “기존 법률에 명시된 개념을 많이 원용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마약 범죄와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에 포함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로 수사 가능 범위가 넓어진다. 조직 범죄의 경우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안전을 위협해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범죄’가 경제 범죄로 편입된다. 한 장관은 “민생을 침해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무고죄와 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에 들어가게 된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기간인 1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0일 대통령령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일 이후 개시된 수사에만 개정안이 적용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무부는 11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 범위를 구체화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은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적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했다.
공직자 범죄에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 등이, 선거 범죄에선 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 등이 부패 범죄에 포함됐다. 방위산업에선 현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범죄’를 경제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다음달 10일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로 축소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에 6대 범죄 관련 직접수사권 중 상당 부분을 지켜내게 됐다는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결정한다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중요 범죄 범위를 정했다”며 “기존 법률에 명시된 개념을 많이 원용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마약 범죄와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에 포함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로 수사 가능 범위가 넓어진다. 조직 범죄의 경우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안전을 위협해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범죄’가 경제 범죄로 편입된다. 한 장관은 “민생을 침해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무고죄와 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에 들어가게 된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기간인 1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0일 대통령령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일 이후 개시된 수사에만 개정안이 적용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