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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등 106건 조사개시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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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 조사결과 연말 공개 예정
    진실화해위,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등 106건 조사개시 결정(종합)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사건을 포함해 총 106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농속회(禮農屬會)는 예산교회 전도사가 예산농업학교 출신 신자들과 1942년에 만든 항일독립운동단체다.

    지난해 12월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조선총독부 등의 보관 기록물에서 진실화해위가 이 단체의 활동 사실을 처음 발견해 냈다.

    진실화해위는 예농속회와 관련된 경찰보고서, 공판청구서 등을 검토해 이들이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재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들의 구체적인 항일독립운동 활동 내용을 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 장흥, 전북 완주에서 한국전쟁 전후로 일어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도 조사하기로 했다.

    1기 진실화해위가 규명한 내용을 이어받아 추가 피해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진실화해위는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 조사 결과도 연말께 공개할 계획이다.

    녹화사업은 '좌경 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을 푸르게 순화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보안사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벌인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영시키고 특별 정훈교육을 받게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 된 이후 녹화사업 대상자로 관리받으면서 프락치(끄나풀)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진실화해위는 ▲ 항일독립운동 ▲ 해외동포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1만5천955건(신청인 1만7천851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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