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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 80만원→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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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 브로커' 유상봉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 80만원→항소심 무죄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모임이 논의된 시기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 지난 시점이며, (참석자 중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다"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 인사는 일상적·의례적 표현"이라면서 "선거가 이미 끝난 뒤에 식사하고 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 침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유상봉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유씨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와 공모해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윤 의원과는 상관없이 윤 의원의 전 보좌관과 유씨가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말을 자꾸 바꾸고 진실과 거짓을 섞어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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