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연락받고 휴대전화 폐기…증거인멸 혐의로 별도 기소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지인, 대장동 재판 증언 거부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를 받는 지인 A씨가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A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별도로 기소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법정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자신 또는 친인척이 형사처벌 받을 것이 염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1시간가량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A씨가 유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지 추궁했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

검찰은 이밖에 유씨의 전세 자금을 공사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가 대납했다는 의혹 등에 관해서도 물었지만 A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모욕적 질문도 있다"며 "검사가 증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형태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A씨는 작년 9월 29일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속기사 B씨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씨와 동업 관계였던 정영학 회계사의 부탁을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작성한 인물이다.

이 녹취록은 검찰에 제출돼 사건의 핵심 증거로 쓰였다.

B씨는 정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들리는 대로 녹취록을 작성했을 뿐 녹음 파일이나 녹취서를 조작·편집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정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일부 문구를 수정한 적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