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229억원…1년 사이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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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정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2021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건수 및 부정 수급액도 크게 증가하였다"며 "2017~2019년 매년 30건 미만이었던 부정수급 건수는 2020년 534건, 2021년 949건으로 증가하였고, 부정수급액도 2017년에는 1억6500 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93억600만원, 2021년에는 229억55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 "2017년 환수율은 96.8%에 달하나 2019년에는 43.7%, 2021년에는 3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의 경우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장(조선업)의 파산 등의 사유로 환수율이 다소 저조했고,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2021년에는 최근 적발건에 대한 환수율이 낮은 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정여력이 부족하여 부정수급 환수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분할 납부 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납부받아야 할 금액을 적절히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유급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대하여 정부가 사업주에게 그 수당액의 50%(대규모기업) ~ 67%(우선지원대상기업)를 지원한다. 지원금 상한액은 1일 6.6만원(월 최대 198 만원)이고, 지원 기간은 연 최대 180일이다. 무급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평 균임금의 50%(1일 6.6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다만, 2020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먼저, 유급휴업·휴직시 지원수준을 50~67%에서 최대 90%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간을 연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제한⸱금지명령이 장기화 되면서 2021년 6월말까지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율을 상향(우선지 원대상기업 67% → 90%, 대규모기업 50~67% → 67%) 조정하였다.
그리고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기간 중 지원수준을 상향(우선지 원대상기업 67% → 90%, 대규모기업 50~67% → 67~75%)하여 지원하였으며, 해당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021년내 최대 300일까지 연장하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2021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건수 및 부정 수급액도 크게 증가하였다"며 "2017~2019년 매년 30건 미만이었던 부정수급 건수는 2020년 534건, 2021년 949건으로 증가하였고, 부정수급액도 2017년에는 1억6500 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93억600만원, 2021년에는 229억55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 "2017년 환수율은 96.8%에 달하나 2019년에는 43.7%, 2021년에는 3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의 경우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장(조선업)의 파산 등의 사유로 환수율이 다소 저조했고,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2021년에는 최근 적발건에 대한 환수율이 낮은 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정여력이 부족하여 부정수급 환수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분할 납부 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납부받아야 할 금액을 적절히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유급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대하여 정부가 사업주에게 그 수당액의 50%(대규모기업) ~ 67%(우선지원대상기업)를 지원한다. 지원금 상한액은 1일 6.6만원(월 최대 198 만원)이고, 지원 기간은 연 최대 180일이다. 무급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평 균임금의 50%(1일 6.6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다만, 2020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먼저, 유급휴업·휴직시 지원수준을 50~67%에서 최대 90%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간을 연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제한⸱금지명령이 장기화 되면서 2021년 6월말까지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율을 상향(우선지 원대상기업 67% → 90%, 대규모기업 50~67% → 67%) 조정하였다.
그리고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기간 중 지원수준을 상향(우선지 원대상기업 67% → 90%, 대규모기업 50~67% → 67~75%)하여 지원하였으며, 해당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021년내 최대 300일까지 연장하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