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시 당 대표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될 것으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자들은 해당 내용을 개정해 이 후보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에선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80조 1항을 ‘기소 시 직무정지’ 대신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소 단계에서 직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또 당국의 수사가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80조 3항도 개정할 방침이다. 예외 판단 주체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최고위를 친명계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후보의 당권을 지키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다.

전준위가 이 같은 방향을 정하자 비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런 중대한 전환을 당내 공개적인 토론도 없이 전준위가 안건을 확정하고 투표에 부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공개 토론회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친문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도 “만일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면 당헌 80조 개정 청원과 당내 논의가 있었겠냐”며 “논의를 멈추고 상식적인 민주당으로 돌아가라”고 꼬집었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80조 1항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 사람(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 퇴행하는 길을 걷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엔 조응천, 고민정 의원 등도 이 조항 개정 논의를 비판했다.

반면 친명계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 측근 모임인 ‘7인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와 정치 보복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당헌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도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당헌 제80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SNS에 썼다.

지도부인 박홍근 원내대표도 논쟁에 가세했다. 박용진 후보의 의총 소집 요구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는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없는 규정과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나 선거 유불리를 위해 당을 이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16일 전준위 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과 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