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매매 미끼…신혼부부 전셋값 빼돌린 40대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빌라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이었다.
돈이 없던 이들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셋집을 찾는 신혼부부를 소개받았다.
당초 이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소개로 빌라매매를 시도하다가 큰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 마음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신혼부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여 만에 공범 B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 등은 이미 받은 돈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관련 사기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