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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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독점 제공받도록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네이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맺은 계약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네이버가 카카오 등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부동한 정보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며 과징금 10억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