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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박범계 이해충돌' 유권해석도 감사…어민북송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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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권익위 내부 제보 근거로 주장…"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감사"
    "감사원, '박범계 이해충돌' 유권해석도 감사…어민북송 사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간사인 김회재 의원실은 12일 감사원이 최근 권익위에 박 전 장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장관직 수행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권익위 내부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지만, 권익위로부터 사실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권익위는 당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추 전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처리결과와 유권해석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이 이들 사건과 관련한 민원 신청서와 처리 결과, 유권해석 자료 일체를 권익위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감사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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