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SG투자 구체적 기준 없어…산업 영향 검토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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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ESG 투자와 관련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탈석탄 선언과 관련하여 석탄투자의 기준이나 투자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가이드라인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해당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은 석탄산업과 관련한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탈석탄 선언을 2021 년 5월에 하였으나, 탈석탄 정책을 위하여는 석탄산업의 범위를 석탄을 생산 · 판매 하는 기업이나 석탄 발전을 수행하는 기업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석탄과 관련된 발전건설 및 장비생산 기업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또한 석탄기업 역시 기업 매출 중 석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 석탄기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연금기금연구원은 탈석탄 선언 이후 그 이행을 위해 석탄채굴이나 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마련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2022년 5월부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석탄채굴 발전산업 투자제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 2월에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ESG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2022년 6월 현재 그 계 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채권과 해외주식 및 채권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ESG 통합전략을 2021년 내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채 권의 경우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이 2021년 6월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주식 · 채권에 대한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은 국내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추진계획 상 2021년 내에 마련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 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기업과의 대화 전략 확대가 2021년 내에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2022년 6월 현재 해당 계획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책임투자 및 탈석탄 투자와 관련된 기준 마련은 국민연금의 투 자 규모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기금 자체 투자 뿐만 아니라 위탁운용사 등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금융기관의 정책 방향성에도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 금에 대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해당 영향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탈석탄 선언과 관련하여 석탄투자의 기준이나 투자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가이드라인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해당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은 석탄산업과 관련한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탈석탄 선언을 2021 년 5월에 하였으나, 탈석탄 정책을 위하여는 석탄산업의 범위를 석탄을 생산 · 판매 하는 기업이나 석탄 발전을 수행하는 기업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석탄과 관련된 발전건설 및 장비생산 기업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또한 석탄기업 역시 기업 매출 중 석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 석탄기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연금기금연구원은 탈석탄 선언 이후 그 이행을 위해 석탄채굴이나 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마련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2022년 5월부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석탄채굴 발전산업 투자제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 2월에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ESG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2022년 6월 현재 그 계 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채권과 해외주식 및 채권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ESG 통합전략을 2021년 내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채 권의 경우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이 2021년 6월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주식 · 채권에 대한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은 국내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추진계획 상 2021년 내에 마련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 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기업과의 대화 전략 확대가 2021년 내에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2022년 6월 현재 해당 계획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책임투자 및 탈석탄 투자와 관련된 기준 마련은 국민연금의 투 자 규모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기금 자체 투자 뿐만 아니라 위탁운용사 등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금융기관의 정책 방향성에도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 금에 대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해당 영향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