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영국 법원이 우리 정부 측 청구를 인용해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며 “엘리엇 소송비용의 6분의 1로 취소 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다”고 발표했다.이번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엘리엇이 문제 삼아 1조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니다" 韓정부 주장 수용한 英법원정부는 즉각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반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고, 1심 법원이 이날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엘리엇매니지먼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취소소송 판결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였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공적연금 운용이 치안·국방 같은 국가 핵심 기능과 다르며,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합병 관련 의사 결정
'무면허 운전 혐의' 벌금 미납 수배자가 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PC방 카운터 내 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밤 인근 사우나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고,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다.A씨는 "배고파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해 돈을 훔쳤고,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