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자 59만명 광복절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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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59만여명이 특별감면을 받게 된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전력자는 제외된다.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037명이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될 예정이다.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치 절차가 중단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된다. 이들은 이달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환받으면 된다.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된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음주 운전자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 난폭·보복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이달 15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감면받았던 전력자도 제외된다.
특별감면으로 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 달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달 12일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15일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037명이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될 예정이다.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치 절차가 중단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된다. 이들은 이달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환받으면 된다.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된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음주 운전자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 난폭·보복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이달 15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감면받았던 전력자도 제외된다.
특별감면으로 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 달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달 12일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15일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