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스드메' 비용으로 빚 갚은 웨딩업체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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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 받은 돈 '돌려막기'식 영업
웨딩 컨설팅업체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받은 돈을 회사 부채 상환에 충당하는 '돌려막기' 식 영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웨딩 컨설팅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김모(54·남)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회사에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예비부부로부터 스튜디오 촬영과 앨범, 결혼식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 비용을 받은 뒤 이를 부채 상환에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웨딩 컨설팅 업체는 고객들이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업체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는데, 김씨의 회사는 협력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이 밀려 이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왔다.
피해 금액은 총 2억4천여만원으로, 피해를 본 예비부부는 129명(결제자 기준)이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협력 업체 25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주면 일정량의 계약을 맡기겠다"며 보증금을 받아내는 등 3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와 함께 업체를 운영한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다른 김모 씨는 일부 혐의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100쌍이 넘는 부부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혼부부 피해자 다수가 계약된 서비스 일부를 제공받고 본식 앨범이나 DVD 촬영물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 피해 금액은 기재된 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웨딩 컨설팅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김모(54·남)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회사에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예비부부로부터 스튜디오 촬영과 앨범, 결혼식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 비용을 받은 뒤 이를 부채 상환에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웨딩 컨설팅 업체는 고객들이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업체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는데, 김씨의 회사는 협력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이 밀려 이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왔다.
피해 금액은 총 2억4천여만원으로, 피해를 본 예비부부는 129명(결제자 기준)이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협력 업체 25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주면 일정량의 계약을 맡기겠다"며 보증금을 받아내는 등 3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와 함께 업체를 운영한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다른 김모 씨는 일부 혐의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100쌍이 넘는 부부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혼부부 피해자 다수가 계약된 서비스 일부를 제공받고 본식 앨범이나 DVD 촬영물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 피해 금액은 기재된 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