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물통에 머리 집어넣는 등 자녀 학대한 40대 징역형 집유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자기 집에서 당시 11세, 7세이던 딸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60㎝ 높이 물통에 딸들 머리를 집어넣었다 뺀 후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세 자녀에게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에는 당시 9세이던 딸이 거짓말을 한다며 회초리로 딸의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가출한 딸을 친구 집에서 데리고 나온 뒤 아내와 함께 딸의 뺨,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25㎝가량 자르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