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냥이와 기차여행…모르고 탔다간 '운임 10배' 낭패 [멍냥꽁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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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16일, SRT 23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
반려동물 무게‧크기, 좌석 가능 여부 살펴봐야
반려동물 무게‧크기, 좌석 가능 여부 살펴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0925632.1.jpg)
‘민족 대이동’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TX는 당장 내일(16일)부터, SRT는 23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을 주변에 맡겨둘 곳은 없고, 고향까지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일 때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어떤 기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KTX와 SRT의 규정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KTX는 되고, SRT선 안 되는 '이것'
![KTX의 반려동물 탑승 규정 /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0925492.1.jpg)
![SRT의 반려동물 탑승 규정 / 사진=SR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0925491.1.jpg)
두 곳 모두 반려동물 무게‧크기 제한 있어
KTX와 SRT 모두 개, 고양이, 새 등 반려동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KTX의 경우 ‘무게 10kg 이내, 길이 100cm 이내’ 반려동물을 운반용기(이동장)에 넣어 탑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반 용기의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25cm 이내여야 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수 예방접종도 필수입니다.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맹수, 맹금류(독수리, 부엉이, 매, 올빼미 등), 뱀 등의 동물은 탑승을 제한합니다.SRT는 규정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길이 60cm 이내’ 작은 반려동물만 탑승이 가능하고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합친 무게가 1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RT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탑승 가능한 운반 용기의 크기는 KTX와 같습니다. 반려동물 범위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투견(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핏볼 테리어 등),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는 고객의 안전상 탑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병아리, 닭 같은 가금류나 새끼 돼지 같은 가축류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객열차로는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보조견은 탑승하는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이 없어도 동반 승차가 가능합니다.
멍냥시대의 작은코너 [멍냥꽁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소한 꿀팁, 쏟아져 나오는 모든 멍냥뉴스를 다룹니다.김성희 기자 sung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