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야, 누가 애 낳으래?"…비행기서 아기 울자 폭언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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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은 피해 봐도 돼?" 고성 난동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한 남성 승객이 부모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영상이 공개됐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 A 씨가 돌연 고성을 질렀다.
A 씨는 기내에서 아이가 울자 부모를 향해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냐"며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고 폭언을 내뱉었다.
이어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고 따졌다.
승무원들이 다가가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A 씨를 말렸지만, 그의 행동은 계속됐다.
A 씨는 승무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마스크를 내린 뒤 "그럼 내가 여기서 죽느냐"고도 했다.
네티즌들은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자기도 어렸을 때 남들의 배려와 함께 컸다", "아이 우는 것보다 더 시끄럽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이의 나이와 부모가 얼마나 아이의 울음을 달랬느냐가 중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에게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는 금지돼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 A 씨가 돌연 고성을 질렀다.
A 씨는 기내에서 아이가 울자 부모를 향해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냐"며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고 폭언을 내뱉었다.
이어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고 따졌다.
승무원들이 다가가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A 씨를 말렸지만, 그의 행동은 계속됐다.
A 씨는 승무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마스크를 내린 뒤 "그럼 내가 여기서 죽느냐"고도 했다.
네티즌들은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자기도 어렸을 때 남들의 배려와 함께 컸다", "아이 우는 것보다 더 시끄럽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이의 나이와 부모가 얼마나 아이의 울음을 달랬느냐가 중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에게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는 금지돼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